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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욱, 女부사관 사망발견 18일만에 "무거운 책임 통감" 사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욱 / 국방장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방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 제도 또 장병의 인권 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우리 군의 자정 능력과 의지를 말씀하신 만큼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병영문화를 재건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난 3월 2일 가해자 중사가 피해자 여군 중사 등 4명과 함께 역내 음주 후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수차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사건 은폐 및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가 지속된 정황이 있어 현재 국방부 검찰단 등 관련 기관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3월 4일 피해자는 60일간 청원 휴가를 나갔습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12일 후인 3월 17일 가해자를 조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일 타 부대로 파견조치되었습니다.
4월 7일 공군 20비행단 경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의견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5월 18일 피해자는 공군 15비행단으로 전속하였으나 5월 21일 혼인신고 후 공군 20비행단으로 이동하였고 5월 22일 피해자 남편 관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수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5일 장관은 동 사건이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은 이후에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은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조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6월 1일 이후 국방부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를 구속하였으며 6월 3일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관련자 2명을 보직해임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및 공군 15비행단 군사경찰을 1차 압수수색하였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 중 공군 소속은 제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6월 5일 2차 가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였고 6월 6일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에 대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은 공군본부와 공군 20전투비행단과 공군 15비행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6월 7일 A준위 등 3명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6월 8일 가해자 및 A준위 등 3명에 대하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6월 8일 공군 20비행단 군 검찰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공군본부,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오늘 오전에 공군본부 군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빠짐 없는 진상규명과 2차 가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 처리 관계자에 직무 수행 부적절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방부는 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금번 성추행 사건부터 운영되며 6월 11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피해자 외에도 미신고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6월 3일부터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양성평등 및 인권 등 관련 분야가 합동으로 편성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신고조치반을 통해 신고 유형별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장병 인권 보호 및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간인 분과위원장이 중심이 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병영 문화를 재구축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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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